Home통일 국제법에 의한 인권보호수단

[글] 국제법에 의한 인권보호수단

국제법에 의한 인권보호수단

남코리아의 사례



1948년 발효된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확산을 방지하고 북코리아를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주모자와 이 법의 지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위험하지도 않은 정치행동을 트집잡아 사람들을 제재하는 데 남용되었으며 현재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적(북코리아)에 대한 찬양·고무를 이유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1. 국가보안법과 국제법 상황


남북코리아간에 전쟁가능성이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은 남코리아당국으로 하여금 북코리아의 잠입이나 파괴공작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남코리아정부는 미국과 군국주의 집권야당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을 탄압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코리아민중들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 남코리아의 여러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좌익인사,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특히 북코리아를 방문했던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마녀사냥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는 ‘겁에 의한 억제기능’이 목적임을 지적하며 ‘적이면서도 통일의 대상인 ’평양‘과의 이상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1.1. 이 법의 조항, 국제법에 어긋나는 민감한 부분들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행동을 금지하고 국가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반란을 꾀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한다. 처벌은 최소 2년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이른다.


1.2. 국제법의 역할


인권에 관한 국제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에 참가한 각국은 국제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킬 의무를 진다.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인권행사에 개입하거나 인권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보호의 의무는 국가가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충족의 의무는 국가가 기본인권행사를 돕는 긍정적 대책을 세워야 함을 뜻한다.


인권에 대한 국제법을 승인함과 동시에 각정부는 이 국제협약의 핵심적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적 대책과 법제를 세울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법률체계는 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다. 국가적 법절차가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개인적, 지역적, 국제적 제소를 다루는 한편 인권국제법규가 존중되고 실행되며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와 절차가 존재한다.


1.3.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선언에 부합하는가


국제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야만적인 행동을 이끌었다’고 지적하고 ‘말하고 믿는 것이 자유로운 세계, 인류가 공포와 불행으로부터 해방된 세계의 출편이 인간의 최고열망’이라고 선언하였다. 폭정과 억압에 반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에 의한 인권보호는 필수적이다. 국가간친선관계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일이다. 헌장에서 국제연합인민들은 기본적인 인권, 사람의 존엄과 가치, 남녀평등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새롭게 표현하였으며, 사회발전을 조장하고 더욱 자유로우며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단호히 표명하였다.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며 인권과 기초적 자유에 대한 실질적이고 국제적인 존중을 보장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2. 법률상의 검토, 지중해지역 국가와 남코리아의 정치비교


‘클렙토크라시(절도와 민주주의의 합성어, 부패체제를 말함)’라 불리는, 한 개인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가권력의 오랜 독재는 위임을 거쳐 협정을 이어진 서방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서방국가들은 다수를 위한 발전과 재분배정책을 펼치는 대신 소수에게 엄청난 부의 횡령을 허용하였다. 이 체제는 자유와 기본권의 축소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러한 나라들에는 특히 경찰과 같은 사회통제체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상당수의 법이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었으며, 인권을 옹호하는 법조문 역시 기득권층의 뜻에 따라 이뤄진 사법절차상의 제한적 해석으로 무력화되었다. 민중의 결사권이 통제되고 언론의 검열을 받으며 국가권력이 견제 받지 않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일은 빈번하였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는 외부의 위협, 국가주권, 국민의 존엄이라는 기만적인 기치아래 실행되었으며 지금도 여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이 법규들은 자유를 침해하고 인민을 억압하였다. 리비아와 알제리의 경우 이 법규에 의해 석유자원이 마음대로 처분되었고, 민중들은 독립이후에도 석유자원을 거의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정치체제로 인해 자원과 아랍민중의 노동이 지도자의 개인적 재산뿐만 아니라 석유회사와 무기회사의 배를 채웠으며 국제적 금융체제를 길러냈다.


3. 결론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연합의 초석이며, 그것이 ‘기본권’과 ‘집단과 개인의 자유’에 근거함을 보았다. 인권의 근본원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남코리아가 유엔에 반기문이라는 사무총장을 낸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다. 


아다 베쿠슈 (파리1대학법학교수, 판사, 권리연대)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