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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중주권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중주권


국가보안법소송은 두가지로 분석되어야 한다. 하나는 개인과 일반의 자유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항들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과 모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한 모든 권리, 그리고 개인과 공동의 안보에 있어 부정적인 목록일 뿐이다.


제2조의 정의는 매우 불분명하고 일반적이며 주관적이다. 이 정의에 위배되는 중·경범죄의 엄격한 범주에는 어떤 것이든 적용이 가능하다. 즉, 제2조는 처벌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누구든, 무엇이든 이에 연루시킬 수 있게 한다. 무엇이든 금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반론을 제기할 어떤 가능성도 없다.


제7조는 언론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 또 심각한 것은 밀고를 법제화하는 제10조와 제16조이다. 누구든, 어떤 것이든 고소할 수 있는 법률의 방임적이고 광의적인 범위를 이용해 민중을 계엄상태로 몰고 간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이다. 국가보안법자체가 모든 민주주의적 원칙에 반하는만큼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란 고대그리스어로‘ 민중의 권리’라는 뜻이다. 즉, 민중주권을 뜻한다. 프랑스의 역사를 보자. 부르주아계급이 민중들의 권리를 가로채기 위해 1789년 혁명을 빼앗은 이후, 이 추세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확장되었다. 이 두세기의 역사동안 민중위에 군림한 독재시대와 1848년 국립취로작업장, 파리꼬뮌을 비롯한 저항의 결과로 제4공화국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에는 제6공화국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제 민중주권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시대의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민중주권은 지휘자의 손에 권리를 양도하는 민중들을 칭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민중주권은 그 반대이며, 선거로 귀착되지 않는다. 민중주권은 필연적으로 대표에 의해 나타나지만, 선거는 당선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선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얻는 것이다. 당선자의 역할은 정치체제내부에 국민참여를 연장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시민을 조종받는 시민에서 이끌어가는 시민으로 만드는 데 있다. 국가는 몇몇 지도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중에 의해 통치되는 도구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기초는‘ 반국가단체’에 의한‘ 반국가행위’의 진압이다. 오늘날 민중주권이나 시민자치도구와 같은‘ 국가의 역할’의 개념이‘ 우리, 국제연합의 민중들은… 우리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그 결과 우리의 각 정부들은…’이라는 훌륭한 머리말로 시작하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의 영역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현실과는 다르다. 만약 경제적 권리가 없다면 개인과 민중을 위해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역시 실현될 수 없다. 그렇지만 세계경제관리가 그들의 능력밖에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헌장은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밖에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국제민주법률가협회(AIJD)가 새로운 민주적 국제경제체계를 위해 2013년 5월 파리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유이다.


헌장은 모든 민중권리의 실천도구인 국가지배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밑바탕으로 선언해야 한다. 헌장은‘ 우리 민중들’로 시작되지만‘ 유럽연합 민중들’로 이어진다. 헌장은 이처럼 그들의 상호존경과 연대의 의무를 선언한다.


이것은 남북코리아 민중의 관계에서 평화적, 민주적 해결을 향한 열망에 모든 합법성을 부여하며, 원활한 지배를 목적으로 코리아를 분단시킨 제국주의세력의 악행을 단계적으로 해소시킬 것이다.


하지만 법은 써 있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적용은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록된 것은 그것이 주는 합법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투쟁을 보완하는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파리에서의 코리아국제컨퍼런스와 9월 서울에서의 코리아국제포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국제인사들이 코리아민중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과 상호존중속에서 코리아민중들에게 더 자주적이며 자유로운 큰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홀렁 베이(프랑스변호사협회회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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