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청래민주당대표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긴급기자화견을 열었다.
정청래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작업들을 계속 추진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민주당의 의견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3일 국회에 중수청·공수청 설치법안을 제출했다.
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에 따르면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각각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