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DMZ(비무장지대)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협정1조9항을 인용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진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수 없다>고 강변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장교5명, 조선군·중국군 장교5명으로 구성돼야 하나, 1994년 조선과 중국이 위원회대표단을 철수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DMZ통제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정전협정에는 코리아반도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DMZ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군사충돌을 관리할 유엔사의 의무도 기재돼있다.
다만 정전협정서문은 유엔사권한이 <군사적인 성질에 속하는 사항>에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있어, 민간인·종교인의 출입 등 <비군사적상황>에도 유엔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유엔사는 7월 유흥식추기경의 DMZ방문과 최근 김현종국가안보실1차장의 DMZ내코리아전쟁전사자유해발굴현장방문을 불허했다.
통일부고위관계자는 <유엔사가 출입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정전협정이 아니라) 내부의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불허이유조차 알수 없다>며 <최근 유흥식추기경과 김현종안보실1차장이 출입을 불허당했을 때도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정부측에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8월 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DMZ를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적극 활용할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