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국민의힘의원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의원180명이 참여해 찬성172표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법무부장관은 추경호체포동의요청이유에 대해 <2024년 12월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요구안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계엄해제요구안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중요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해 취득했는데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총회를 내세워 당사소집을 반복 발송해 집결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의원들을 접촉해 본회의장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에게 협력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는 체포동의안표결에 앞서 <특검은 내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망발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체포동의안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본회의장앞 로텐더홀에서 특검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는 앞서 비상계엄해제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