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도에 따르면 18일 윤석열이 12.3계엄에 가담한 군장성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은 불출석사유에 대해 <최근 주4회에 달하는 재판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서 김용현과 윤석열을 각각 18일, 25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용현은 18일 증인심문에 불출석했다. 불출석사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증인출석이 불가능하고 구속돼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거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김용현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12월9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더해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