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내란특검팀은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지영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오후4시쯤 추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요성, 증거인멸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경호는 비상계엄선포직후 국민의힘의원총회장소를 공지한 후 1시간30분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원총회장소를 변경했다. 더해 윤석열, 한덕수와 연이어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경호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적용했다.
추경호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수 있다.
추경호가 구속될 경우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 이어 역대 특검수사로 구속된 2번째 현역의원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2024년 22대총선국회의원공천신청후보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불체포특권포기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추경호도 당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호는 불체포특권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또 작년9월 국민의힘원내대표시절에 회의를 주재하며 더이상 민주당의원들이 불체포특권과 다수당권력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스스로 서약하고 말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