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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권연석회의, 특검 공동발의 … 대통령에 특검수용 촉구

야권연석회의, 특검 공동발의 … 대통령에 특검수용 촉구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의원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범야권연석회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23일에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은 민주당 전병헌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원내대표, 안의원측 송호창의원 명의로 발의된다. 
법안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모두 수사대상에 적시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한 민간인도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청와대·국정원·법무부·검찰·경찰의 사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범위에 포함됐다.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사전유출의혹을 포함시킨 데 대해 “불법행위와 의혹일체를 수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여야동수로 특검추천위를 구성하고, 각계 추천인중 여야 모두 가 동의하는 후보자 2인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인 중 1명을 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특검수사기간은 기본 60일이내로 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5일간 가능하다.
정보원(국가정보원)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정보원장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은 이번 특검수사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혹에 연루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민주당 김한길대표, 정의당 천호선대표, 안철수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만큼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검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름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이나 실제내용은 야권연대의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며 “이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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