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하나 징계안 수정
12일 새누리당은 민주당 장하나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수정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장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이 신청돼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허나 장하나의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이미 기각결정을 내려 새누리당은 장의원의 징계안을 수정제출했다.
장의원은 11일 “즉시 징계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원 전원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