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국정원, 대안학교 사찰”
29일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국정원이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씌워 사찰했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정보원(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건수사를 한다며 대안학교교직원에 대해 지난해 8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4개 민간단체의 고용보험가입자 및 상실자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대상이 된 대안학교인 ‘지혜학교’는 2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교직원을 명백하게 사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국대안학교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원에 자료를 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며 정보원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대공수사의 합법적인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