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특검법’ 수용 … 대통령 직접 조사도 가능
이명박대통령은 21일 ‘내곡동특검법(내곡동사저부지매입의혹특검법)’을 받아들였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임시국무회의에서 내곡동특검법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를 할 경우 국민들사이에서 뭔가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 수용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대통령은 지난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놓고 고심하다가 처리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춰왔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에 △ 이명박정부의 내곡동사저부지매입과 관련된 배임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의혹사건 △ 이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로 출범하게 될 특검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주목되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어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가능하다고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말하고 있다.
또 이전 검찰이 장남 이시형씨를 한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전원무혐의 처리해 부실수사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 특검이 지난 수사결과를 뒤집을 지와 이시형씨를 소환 및 사법처리 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