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압수물품 즉시 반환은 부당성 드러낸 것” .. 검찰 “내주초 소환조사”
선거비용부풀리기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 금고이상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진보당(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은 15일 “광주지검순천지청이 전날 압수해 간 사무실물품 257점 전량을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로써 무리한 검찰수사의 부당성, 불법성은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찰지휘부는 본인을 포함해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을 상대로 한 일체의 정치탄압,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구CNP(현CNC)의 선거비용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르면 내주초 이의원을 소환할 것을 검토중이다.
장만채전남도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13억820만원을 보전받아 11억3000만원을 CNC에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중 6억원가량의 허위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전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한다.
매일경제뉴스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소환조사에 필요한 진술과 증거는 주변인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히 확보했다”며 “소환시기가 늦어질수록 검찰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만큼 다음주중에는 이석기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직국회의원이 사기 등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벌될 때는 금고형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현재 이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중인데, 이 경우는 금고형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