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일반・기획・특집민생・사회 대법원, ‘광우병’편 PD수첩 승소 판결

[사회] 대법원, ‘광우병’편 PD수첩 승소 판결

대법원, ‘광우병’편 PD수첩 승소 판결
조능희피디 “이젠 저희가 원고, 비열한 언론플레이 등 책임을 묻겠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대법관)는 15일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미국산쇠고기관련 MBC에 낸 손해배상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견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심의원은 이 2008년 방송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그해 7월 5억원대 소송을 걸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광우병편을 제작한 조능희MBC시사교육국피디는 자신의 트위터에 “‘PD수첩’광우병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다. 오늘(14일) 소송이 모두 끝났다. 4년2개월만에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조피디는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는 심재철의원이 한 말이고 최근엔 서규용농식품부장관이 한 말이죠“라며 대법판결로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오늘 광우병제작진에게 덧씌워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다.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다.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명기자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