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항의하다 체포된 박현호씨 구속적부심 재신청
연석회의(통합진보당정치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연석회의)는 다음달 2일 오전11시 서울지방법원앞에서 지난 5월21일 당시 검찰의 진보당압수수색에 항의한 혐의로 체포된 진보당당원 박현호씨의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석회의는 29일자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상의 비밀선거의 원칙,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영장주의워칙 등을 지키지 않은 ‘불법, 폭력적인 탈취’라고 규정했다.
이어 6월21일 금천경찰서강력4팀에 의해 긴급체포된 박현호당원의 체포이유는 ’검찰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 서버탈취에 항의했다’는 혐의일뿐이라고 밝혔다.
박현호씨가 체포될 당시 진보당당원 10명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출석요구없이 박현호씨를 체포해 논란이 됐다.
박현호씨의 공동변호인단은 박현호씨가 ‘정치검찰의 공안몰이’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당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한번더 신청할 예정이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