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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도호국단 규정’ 아직까지 대학에…

‘학도호국단 규정’ 아직까지 대학에…

‘대학학칙은 유신시대’

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의 학칙과 유사한 대학학칙이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정진후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대학민주화 실태진단 – 대학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전국 4년제 180개 대학의 74.4%(134)가 집회사전승인 조항이 있으며, 72.8%(131개)가 게시물・광고사전승인 조항이, 77.2%(139개)가 간행물지도 및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대학에서는 정당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불가 조항이, 23개 대학에서는 학교운영 관여불가 조항이 학칙에 명시돼 있었다현재 학칙보다 상위규정인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승인 조항이 없는 대학중에서도 학생징계규정 등에 허가되지 않은 집회나 게시물 등을 게재했을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된 대학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75개 대학이 총학생회선거 후보자자격을 학점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재학생간결혼금지 △허가없이 방송에 출연한 자 징계 △과도한 노출을 한 학생 징계 조항 등 학생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조항을 가진 대학들도 있었다.

정의원은 “사실상 이들 조항이 사문화되었으나 문제는 이들 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대학당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몇몇 대학에서 사문화된 학칙으로 학생을 징계하고 학생활동을 제한한 사례들이 있었다.

 

◦ 2011년 10월 목원대학생이 학교측이 ‘등록금 인하 서명운동’을 허가하지 않아 서명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만배’를 진행하였음특히 이 학생은 1만배후에도 학교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으나목원대측의 서명운동허용으로 일단락되었음.

◦ 2011년 11월 중앙대는 학내에서 대학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생 백00씨 등 3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함징계사유로는 △시설물 무허가 사용 △잔디 훼손 △면학분위기 방해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였음.

◦ 2012년 6월 아주대는 교수가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내용 등의 내부 비리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학교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정00씨를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함또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의 당사자인 교수가 상벌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였음.

◦ 2012년 2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이 학생들이 총장퇴진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에 불허방침을 내렸음대학측이 밝힌 사유로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가을음악축제와 중복되므로 가을학기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해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힘.

◦ 2012년 지난 921일 서강대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산하 희망세상만들기 청춘본부가 진행하는 김제동토크콘서트를 불허하기로 밝힘대학측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사는 학내에서 열 수 없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김제동콘서트 개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


<학생징계 및 학생활동에 대한 제한사례 (정진후의원실

끝으로 정진후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집회·결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와도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학칙에 남아있어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침 등을 통해서라도 각 대학들이 비민주적인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준기자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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