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이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 나라는 인민의 나라, 우리 제도는 인민의 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 진행>, <옳바른 안내자>, <헌법에 충실하는것은 조국에 충실하는것이다>, <함흥시 부민농장, 송흥농장과 덕성사과농장에 문화주택들이 일떠섰다>, <새 농촌마을들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 물질기술적토대 더욱 강화>, <누구를 위한 법인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공갈책동 규탄>, <10여개 나라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반대하여 성명 발표>, <서방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 고조>, <세계대양을 오염시키는 일본의 범죄적책동>, <살림집문제로 더욱 격화되는 사회적위기> 등을 게재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각하
나는 새해 2026년을 맞으며 각하께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새해에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그리고 평화공존과 정의에 기초한 행동원칙에 준하여 충돌로 가득찬 현 세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마스우드 페제쉬키안
2025년 12월 26일 테헤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26년 새해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씨쑤릿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우리 나라 주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26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이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26년 새해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이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외교단단장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6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외교단단장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들과 축하편지를,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 축하편지를,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축하편지를, 인디아공화국대사관,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이 꽃바구니들을 드리였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오늘은 헌법절이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엄혹한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고조국면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헌법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우리 국가의 줄기찬 전진발전을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지금 전체 인민은 승리와 번영의 기치인 헌법을 억세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며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국가의 선진성과 강대성, 인민들의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과 전도는 헌법의 성격과 우월성, 생명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며 그 실질적인 실현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을 제일사명으로 하는 수령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혀주는 위대한 정치헌장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한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가진 헌법이라는데 공화국헌법의 우월성이 있다. 오늘 우리 국가가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로 곧바로 전진하며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인민성, 혁명성, 독창성으로 일관된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힘있는 증시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법전이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처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떠밀어나가는 법은 없다.
지금 우리앞에는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변혁단계에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집대성되여있는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륭성기를 앞당겨오자면 공화국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부흥강국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지침이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국가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국가건설을 진행해나가자면 강위력한 법적무기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고착시켰을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의 우리 국가의 자주적인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하고있다. 우선 정치분야에서 우리 국가의 성격과 혁명전통, 지도사상, 주권의 담당자와 국가기관 조직운영원칙, 국가의 사명과 기본혁명과업, 정치적지반과 국가활동원칙, 공화국법의 본질과 준수담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함으로써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식 국가정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켜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갈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공화국헌법을 힘있는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사회생활전반에 드팀없이 구현하여왔기에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우리 나라는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국가실체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자주는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의 전략이다. 국가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혀주는 주체의 정치헌장이 있기에 우리 국가의 진군로는 자주의 궤도에서 단 한치의 탈선도 모를것이다.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 행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자면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공화국헌법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리념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공화국헌법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법적무기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모든 정책이 철저히 독점재벌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그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로 복종지향되고있으며 법은 자본가계급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헌법으로 하여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우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현 실태이다.
국가는 의무를 지니고 인민은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전체 인민이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그 행사의 실질적인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으며 자주적존엄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오늘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있다. 부단히 확대심화되는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나날이 향상되는 사회주의 새 생활, 새 문명속에서 우리 인민은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고 지켜주며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과 그를 굳건히 안받침하는 공화국헌법의 우월성을 다시금 체감하고있으며 고마운 인민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준수해나가려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우리의 헌법은 국가건설의 명줄이며 모든 공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을 앞당겨오는 애국임을 명심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통같이 확립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는 인민의 나라, 우리 제도는 인민의 제도
지난 5년간 인민적시책의 실시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수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무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2021년 1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아로새겨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의 피부에, 생활속에 더욱 뜨겁게 가닿게 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2021년 3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부터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여왔다. 하지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으며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반영하고있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는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하는 환경보호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수 있게 하는 산림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도 세해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던 때를 잊지 못하고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어린 육아법의 조항들을 되새겨볼 때마다 우리 인민은 후대들을 위한 일을 언제나 가장 선차적인 일로 내세우는 우리 국가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절감하군 한다.
우리의 법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시책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시되고있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법이 채택되였으며 2023년에는 인민보건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의 조항들을 놓고보아도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다.
2023년 10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는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여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는 법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인민의 리상거리로 희한하게 일떠선 화성거리와 전위거리, 림흥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새 거리들과 우리 농촌들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을 보아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의 마지막해이며 뜻깊은 당창건 80돐이 되는 올해에만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멸사복무정신이 구절구절 맥박치는 사랑의 법들이 많이 태여났다.
2025년 7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이 채택되고 8월에는 로력일평가와 결산분배를 잘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농장결산분배법과 인민들에 대한 상품 및 봉사제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소비자보호법이, 9월에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량곡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량곡관리법과 광범한 근로대중이 기술개발과 창조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지식과 기술로써 일하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이 차례지게 하여 온 나라에 새 기술, 새 제품개발열풍을 일으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적소유권법이 심의채택되였다.
지난 5년간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된 공화국의 법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조항마다에 뜨겁게 어리여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보살핌속에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회주의조국의 부흥번영을 위하여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가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사회과학원 소장 홍철화동지가 <공화국의 헌법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였다.
출연자는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이 더욱 가속화되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주체의 정치헌장을 마련하고 발전완성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을 작성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국가와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강위력한 법적기틀을 다져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하는 독창적인 헌법의 체계를 설정하시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킬뿐 아니라 국가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규범화하도록 하시여 공화국헌법이 국가사회제도의 강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정치강령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헌법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도록 하여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법의 서문을 새롭게 설정하고 우리 공화국이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것과 함께 헌법에 나라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는 국가기구체계를 규제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헌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화국의 헌법을 수령영생헌법으로 발전완성시켜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국가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면적발전과 부흥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출연자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우리의 헌법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고귀한 재부이며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법적무기로서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만방에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옳바른 안내자
항상 우리의 생활속에
얼마전 중구역종합양복점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작업의 휴식참에 종업원들 누구나 손전화기를 꺼내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들은 손전화기용 준법교양자료열람프로그람 <준수>를 열람하며 법지식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있었다.
중구역종합양복점에서는 법무해설원이 하루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민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들을 종업원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설해주면서 그것을 철저히 준수해나가도록 교양하는것과 함께 종업원들 누구나 <준수>를 통한 법규범과 규정학습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일과로 되고있었다.
이곳 종업원들은 우리에게 준법교양자료열람프로그람 <준수>는 사업과 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준법교양자료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열람할수 있어 정말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준법교양자료열람프로그람 <준수>를 항상 자기들의 생활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길동무로 여기고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이 미덥게 안겨왔다.
토론글들에 비낀 높은 준법의식
최근 여러 홈페지 토론마당에는 우리 사회의 주되는 시대적흐름과 지향에 대한 많은 글들이 게재되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중에는 법무생활과 관련한 글들도 적지 않다.
<홈페지토론마당에 올린 법준수와 관련한 여러 가입자의 글을 자주 보군 하는데 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해당 단위의 법무생활에서 얻은 경험도 배우고 새로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이 무엇인가도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이야말로 누구나 공화국의 참된 공민으로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업과 생활의 옳바른 안내자라는것을 명심하고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나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갑시다.>
비록 글줄들은 짧아도 그 한자한자에는 우리 공화국의 법에 대한 긍지와 함께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열렬한 지향과 의지가 비껴있다.
이렇듯 여러 홈페지에 실린 글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일상생활로 되고있음을 잘 알수 있다.
헌법에 충실하는것은 조국에 충실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다른 법들과 달리 국가사회제도를 법화하며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절을 맞이한 뜻깊은 이 시각 창공높이 휘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숭엄히 바라보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공민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다.
헌법절, 력사의 이날이 있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강화발전을 법률적으로 더욱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법도 많지만 인민의 생활과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인민적인 법전, 위대한 정치헌장을 가진 나라, 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전체 인민이 뜻깊게 경축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드높이 참된 삶을 안겨주고 존엄을 지켜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충실하려는 사람이라면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담보하고 안받침하는 공화국헌법에 절대적으로 충실하여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부문법제정의 립법적기초일뿐 아니라 국가정권의 조직과 활동의 법률적기초로도 되며 다른 법들과 달리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공화국헌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고 전체 인민의 총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제정된 인민의 헌법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철저히 인민의 자주적리익실현에로 지향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공화국헌법은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 국가의 성격과 사명,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 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를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건설과 활동의 정확한 법적준칙으로 되고있는 가장 우월하고 위대한 법전인 공화국헌법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철저히 준수하는것은 곧 조국에 충실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이 오늘날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실체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게 된것은 공화국헌법의 법률적담보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헌법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이 반석으로 다져졌으며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여러 부문법이 제정, 시행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법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로동당시대의 전성기와 더불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공화국헌법의 견인력과 생명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그처럼 어렵고 해야 할 사업이 방대한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참된 삶을 안겨주고 지켜주는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과 그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공화국헌법의 고마움을 매일, 매 시각 실체험으로 절감하고있다.
하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국가가 언제나 청신함과 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며 국력과 국위를 향상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인 공화국헌법에 충실하는것은 공화국의 공민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본분이며 이는 곧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하는것으로 된다.
거대한 성벽도 그를 이루는 매 성돌이 든든해야 굳건하듯이 모든 공민들이 국가를 떠받드는 헌법을 수호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존엄높은 국가로 더욱 빛을 뿌릴수 있다.
그렇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자자손손 이 땅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문명과 만복을 누려가기를 바란다면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공화국헌법에 끝없이 충실해야 할것이다.
사계절 꽃펴나는 우리 농촌의 새집들이경사
함흥시 부민농장, 송흥농장과 덕성사과농장에 문화주택들이 일떠섰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모되는 환희의 세월과 더불어 전국도처에서 련일 전해지는 새집들이경사는 우리 인민의 생활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멸사복무로 충만된 위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함경남도 함흥시 부민농장, 송흥농장과 덕성사과농장에도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섰다.
농촌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건축형성에서 다양성이 구현된 새 마을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과 열렬한 애국헌신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일떠선 행복의 터전이다.
함흥시 동흥산구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각종 마감건재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함으로써 아담한 살림집들을 건설하였다.
덕성군에서도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와 기술전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모든 대상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면서 건축물과 요소들의 질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보장하였다.
함경남도와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입사모임들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어머니 우리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떠선 새집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알곡과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전달되고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킬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살림집과 마을들을 알뜰히 꾸리며 과학농사의 기치높이 다수확운동을 활발히 벌려 해마다 풍작을 이룩해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집집마다에서 울려나오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마을들은 명절처럼 설레이였다.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펴는 근로자들,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일군들, 건설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어머니 우리당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한껏 어려있었다.
새 농촌마을들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며 농촌마을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준 당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의 일념을 안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 농촌마을들에 대한 원림록화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만도 이들은 새 농촌마을들에 70만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심기를 진행하여 아름다운 원림경관을 펼쳐놓을수 있게 하였다.
평양시에서는 여러 구역에 새로 건설한 농촌살림집들의 주변을 특색있게 꾸릴 목표를 세우고 사름률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봄철과 가을철나무심기를 방법론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원림록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 일군들은 농촌마을의 건축형식과 지대적특성이 살아나도록 원림설계를 앞세우고 나무심기준비를 선행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특히 가을철나무심기에 품을 넣음으로써 만경대구역 칠골남새농장, 력포구역 력포남새농장, 순안구역 성일농장을 비롯하여 새 농촌마을들에서의 나무심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될수 있게 하였다.
새 농촌마을들의 원림록화사업과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평성시 청옥농장에서 진행한 평안남도에서도 올해에 나무심기를 실속있게 전개하였다.
도적인 작전에 따라 덕천시에서는 농촌살림집구획과 도로주변, 휴식터들에 높은 사름률을 담보할수 있게 나무를 심었다. 성천군 삼원공예작물농장에서 키큰 나무와 지피식물심기는 물론 단층, 소층살림집울타리주변에 과일나무와 꽃관목심기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도적으로 많은 새 농촌마을들에 관상적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다.
황해북도에서는 도농촌경리위원회 만금온실농장의 새 농촌마을을 본보기로 정하고 시, 군들에서 수종별특성과 주변환경에 맞게 원림경관조성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에서는 가을철의 식수적기를 놓치지 않고 수삼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나무들과 꽃관목을 심어 새 농촌마을의 풍치를 돋굴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은파군 대청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공공건물들의 주변에 회화나무와 여러가지 과일나무, 장미 등 많은 나무와 꽃관목을 기술적요구대로 심었고 비배관리도 품들여 진행하였다.
량강도의 새 농촌마을들에서도 원림경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였다.
백암군 증산리와 양곡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새 농촌마을과 살림집들을 공원속의 마을, 정원속의 집으로 꾸릴 목표밑에 종비나무와 봇나무를 비롯한 키큰 나무와 꽃관목들,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가꾸었다.
갑산군 사평농장과 남풍농장에서는 살림집주변과 공원들에 화단들을 조화롭게 조성하고 생열귀나무와 조팝나무를 비롯한 많은 꽃관목들로 마을환경을 새롭게 하였으며 대홍단군에서는 농촌마을들에 대한 지피식물심기를 다그쳤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새 농촌마을들에서도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추진시켜 좋은 결실을 보았다.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 물질기술적토대 더욱 강화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하여야 할 높은 책임감을 안고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기계제작공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계공업의 발전속도와 수준에 따라 경제발전의 속도와 수준이 좌우된다는것을 자각한 기계공업성과 해당 단위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 부분품, 부속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현대화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어 다음단계 전망목표를 드팀없이 점령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성능높은 수자식종합가공반을 새로 만들어냄으로써 제품의 가공정밀도를 설계의 요구대로 보장하면서도 생산성을 일층 제고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존설비들의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여러대의 복합가공반, 문형후라이스반의 CNC화를 실현하였다.
당의 재자원화방침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일념 안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20여종에 수십대의 설비제작, 설치 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페유재생공정을 새로 확립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생산지휘의 신속성과 원활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모를 박고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것과 함께 베아링강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실수률을 끌어올리였다.
성천강전기공장, 문천발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기술혁신경쟁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여러종의 비동기전동기와 새형의 자동발브를 개발하였다.
라남탄광기계공장에서 자체의 기술력에 의거하여 합금강의 질적지표를 향상시키고 보링반의 PLC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하였으며 대동강전기공장에서도 권철심절단기를 제작설치함으로써 제품의 가공정밀도를 높이였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서방나라 정객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념불처럼 외워대며 요란하게 광고해대는것이 또 하나 있다. 자본주의가 <만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법>에 기초하여 유지되는 <민주주의사회>이라는것이다.
그들은 저들의 법은 <전사회적>, <전국민적>인것이며 그 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 <평등>이 보장되고있는것처럼 주장하고있다. 말하자면 전체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것이다.
국민이라는 말로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성격을 가리워보려는 한갖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적으로 착취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법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다 지배계급, 착취자들을 위한것이였다. 이들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다.
자본주의법이 <국민을 위한다.>는 탈을 썼지만 그것 역시 자본가계급, 착취계급을 위한것이다.
서방나라 정객들이 국민에는 자국령토에서 사는 전체 주민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있으나 그들이 념두에 둔 국민,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은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자본가를 비롯한 착취자들이다. 서방의 정객들자체가 그들의 대변자들이다. 사람들이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적대되는 계급으로 갈라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자연히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독점하고있는 지배계급인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기마련이다. 초계급적인 법이란 있을수 없다.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대중을 배제하고 한줌도 안되는 특권층만을 위하는 자본주의법이 국민을 위한 법으로는 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소수 특권층에게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강권정치의 도구, 반인민적인 통치수단이다.
물론 서방에서도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 <권리>를 담보한다고 하고있다. 허나 법률상으로만의 선포는 사실상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는것을 가로막고있다. 매 개인의 움직임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회활동가들에 대한 박해, 근로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이 법적으로 승인되여있다.
<자유의 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만도 맥카란법, 스미스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이 수다하며 중앙정보국, 련방수사국 등 각종 폭압기구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있다. 이것들은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있다고 여겨지는 정당, 사회단체들을 늘 감시망에 넣고 탄압하고있으며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를 마구 유린하고있다.
선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치적권리를 짓밟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
서방나라 정부들은 자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며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있다고 하고있다.
하지만 실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선거할 나이와 선거받을 나이를 따로 설정하고 그 법적기준마저 높게 규정함으로써 숱한 청년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다. 각종 제한조건들을 내놓아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어느한 나라에는 선거자는 반드시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일정한 지식정도에 도달해야 하며 투표하는 지역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잡다한 자격조항이 있다. 결국 선거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실업자들,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한 문맹자들, 살림살이가 쪼들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것이다.
서방나라들의 법이 선포한 <평등>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같다. 특히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은 교육, 보건 등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도리여 그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경찰들의 주요사냥감으로 되고있다. 최근에 서방나라들에서 빈번해지고있는 이주민들과 소수 인종 및 민족들에 대한 탄압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소수 특권층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착취하는데 리용되는 하나의 수단이다.
반동통치배들과 자본가들은 저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법들을 람발하면서 여러가지 공간을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고있다.
세금도 그러한 공간들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수탈하여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 각종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들씌워지는 세금종류만 해도 수백가지가 넘으며 그로 하여 가해지는 부담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이를 모면해보려고 정부나 국회가 세금법을 뜯어고친다고 법석거리지만 오히려 그들을 희생시키는것으로 되고있다. 새로운 세금법이 나올 때마다 징수의 올가미는 더욱 조여들어 근로자들은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의 량극분화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국가주권을 틀어쥔 착취계급이 법을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달리는 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원래부터 특권층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인 자막대기로 하여 만들어진 반인민적인것이다.
서방세계에서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좌우지하는자들은 독점자본가들을 비롯한 특권층이다. 사회의 모든것이 그들의 리익실현에 복종되고있다. 법도 자본가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있으며 그에 맞게 부단히 수정보충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립법기관인 의회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다. 그것은 돈많은 부자들만이 의회에 들어설수 있게 선거제도를 법화하였기때문이다. 그러니 근로대중을 위한 법과 결정이 절대로 채택될수 없다.
성행하고있는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생동한 실례이다. 미국만 보아도 오래전부터 총기류범죄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 사회적인 골치거리로 되여왔다. 2023년에도 약 4만 3 000명이 총기류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은 하루평균 117명이 사망한것으로 된다.
이런 참혹한 상황을 두고 미국대학교수협회 회장은 총기류폭력이 <용납할수 없는 국가적위협>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정부가 총기류정책을 개혁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같은 립장을 표명하며 엄격한 총기류관리통제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다. 그런데도 총기류를 완전히 통제할수 있는 법은 나오지 않았다. 권력자들이 총기류를 제한하고 통제하겠다고 말은 많이 하였지만 다 그 식이 장식으로 되고말았다.
총기류에 의한 범죄행위로 하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것보다도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기때문이다. 까타르의 알 자제라TV방송의 한 특집란집필자는 <미국의 총기류폭력: 자본주의가 바로 장본인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리윤을 사람우에 올려놓는 나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소문난 총기류제조업체인 스미스 앤드 웨슨회사는 2021년에만도 공격무기판매를 통해 적어도 1억 2 500만US$를 벌어들였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미국에는 총기류제작업체들에 책임을 지울수 있는 법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수 없다.
광범한 근로대중의 자유와 존엄, 권리를 박탈하고 특권층에게는 무제한한 권한을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반동적인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과 반감은 더욱 커가고있다.
해당 사회의 존망을 결정하는것은 인민이다. 재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극소수의 착취자, 억압자들만을 위한 반인민적인 사회는 인민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며 그런 사회가 사멸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공갈책동 규탄
유엔주재 중국상임부대표가 23일 까리브지역 정세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긴급공개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공갈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마약밀매를 타격한다는 구실밑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부단히 높이고있으며 이 나라 정부를 <외국테로조직>으로 지정하고 군사적공격을 가하려고 기도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의 처사는 지역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고 지역나라들과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10여개 나라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반대하여 성명 발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반대하여 24일 벨지끄, 카나다, 단마르크, 이딸리아 등 14개 나라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강점한 요르단강서안지역에 19개 유태인정착촌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며 그것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과 그 어떤 형태의 병합도 반대하는 립장을 밝히면서 팔레스티나문제해결에서 두개국가해결책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서방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 고조
서방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있다.
미국잡지 <폴리티코>가 얼마전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카나다 등 나라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미국을 신뢰할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불안정을 초래하는 국가로 락인하였다.
카나다인의 60%이상이 미국은 말썽거리를 만들어내는 나라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미국집권자는 최근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유럽을 <쇠퇴하는 국가들의 집단>이라고 비난하였다.
세계대양을 오염시키는 일본의 범죄적책동
일본이 핵오염수로 세계의 대양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
22일 도꾜전력회사는 17번째로 되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방류를 완료하였다고 버젓이 발표하였다.
이번까지 약 13만 3 000t에 달하는 핵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었다.
그속에는 약 2조 4 000억Bq(베크렐)에 달하는 트리티움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인류의 생명안전에는 아랑곳없이 위험한 핵오염수를 바다에 계속 내버리고있는 일본당국자들의 반인륜적인 처사는 국제사회의 신랄한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살림집문제로 더욱 격화되는 사회적위기
어느한 자본주의나라 신문에 도시근로자가정이 평균 5년나마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변변한 세집을 마련할수 있다는 글이 실린적이 있다.
보다 심각한것은 <한푼도 쓰지 않고…>라는 문구에 있었다. 소득액가운데서 기초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외의 돈으로 세집을 구하는데는 무려 25년이나 걸린다는 추산결과가 나왔기때문이다.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 로동자가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아득바득 돈을 모아야 세집이나마 겨우 얻을수 있는 정도이니 사회에 넘쳐나는 실업자들과 하루하루 이 일, 저 일 품팔이하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한다는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이 자료는 서방의 어느 나라나 직면하고있는 살림집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축도나 같다.
우에서 인용한것은 근 20년전의 자료이다. 서방나라들에서 집값은 달마다, 해마다 오르고있다.
네데를란드에서는 지난 10년동안 2배로 뛰여올랐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이에만도 평균살림집가격이 6.4% 상승하였다. 런던에서는 평균살림집가격이 55만 2 000£에 달한다.
도이췰란드에서도 올해 1월부터 3월사이에 살림집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이상 올랐다. 베를린, 함부르그를 비롯한 대도시들에서의 살림집값이 가장 비싸다고 한다.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올해 상반년에 도꾜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살림집평균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도꾜도에서는 살림집가격이 20%정도, 사이다마현에서는 26.9%나 뛰여올랐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큰물로 살림집들을 비롯한 1만여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의 절대다수가 아직도 림시가설건물에서 살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살림집가격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계속 뛰여올라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2024년 전국살림집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이래 집세는 26%, 살림집가격은 29%나 올랐다. 보통부류의 살림집인 경우 그 평균가격이 지난해 9월당시 42만 7 000US$에 달하였다.
<미국인들이 꿈에서나마 바라는 3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집과 가정을 가지며 안정된 생활을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미국인은 거의나 없다.>
이것은 지난해 8월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에 실린 글이다.
집없는 사람들의 절망감은 날로 깊어가고있다. 값눅은 살림집이나마 세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것이 <만족스러운 생활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살림집가격과 집세의 폭등은 커다란 사회적위기를 초래하고있다. 도처에서 항의시위가 그칠새 없다. 게다가 반이주민정책을 주장하는 극우익세력들이 살림집이 부족한것을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의 탓으로 몰아붙이고있어 민심이 더욱 어수선해지고있다.
서방나라들에서 살림집위기가 산생된 원인은 일부 언론들이 주장하듯이 도시인구의 증가, 이주민류입에 있는것이 아니다.
리윤중시,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는 존재해오는 전 기간 어느 한순간도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적이 없다.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을 위한 일이란 꿈에도 생각할수 없다.
살림집문제가 그 대표적인것이다.
얼마전 유럽동맹이 <알맞는 가격의 주택공급계획>으로 명명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0년간 성원국들에서 살림집가격이 60%이상, 집세는 20%이상 폭등한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여론들은 살림집건설이 치부의 공간으로 되고있는 서방에서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얼마 안되는 갑부들이 호화주택에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수천수만의 가난한 사람들은 한지에서 헤매고있는것이 바로 이 불공평한 사회의 비극적현실이다.
자본주의나라 지배층이 표방하는 <국민리익존중>이니, <국민시책>이니 하는따위들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절대화하는 반인민적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일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