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 1심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노상원은 정보사소속 김봉규·정성욱대령에게 한 요원선발지시는 <부정선거수사를 위한 계엄>이 아닌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언급한 <대량탈북>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용현)장관으로부터 대량탈북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1월17일 경기도 안산에서 두 대령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직원3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해 12월1일 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 체포한 뒤 수도방위사령부벙커에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노상원은 11월17일 개인정보법위반·알선수재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 징역3년, 추징금2390만원을 구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