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죄·외환죄에 대해서는 1심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또 국회와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동수로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영장전담판사후보자와 전담재판부판사후보자를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7일이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4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해 청탁금지법도 수사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뇌물죄는 수사할수 있어도 청탁금지법을 수사할수 없다. 이로 인해 윤석열의 1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판사의 룸살롱접대의혹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아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