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1시 국회본청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923개단체, 공동발의의원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정당·단체, 보안법피해자들과 가족들,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코리아연대조작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6개월만인 11월27일 석방된 김병동민중민주당(민중당)경기도당위원장과 한명희민중민주당대표를 비롯 민중민주당당원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22대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피해자를 사면 복권하라!>고 외쳤다.
사회를 맡은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활동가에 따르면 이번 보안법폐지법률안발의에 전체 국회의원 10%에 해당하는 32명의원이 동참했으며 이는 2004년 17대국회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다.
각계 발언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가 모두 피해자>, <국가보안법77년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 <22대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수감중인 석권호전민주노총간부의 아들과 하연호전북대책위의 국산목사, 이정훈전통일시대연구원연구위원의 아내 등이 피해증언자로 나서 보안법폐지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77년간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22대국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평화, 국가보안법과 양심은 절대 동시에 존재할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32명은 민주당16명(김문수·김상욱·김우영·김용민·김정호·김준혁·문정복·민형배·신영대·양문석·이기헌·이재강·이재정·이주희·이학영·조계원), 조국혁신당9명(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진보당4명(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1명(용혜인), 사회민주당1명(한창민), 무소속1명(최혁진)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자회견문(전문)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이제 국가보안법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오늘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꼭 77년이 되었다. 1949년 이후 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77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해 왔다. 평화와 양심의 목소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고 정권은 위기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지금도 지난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가둔 아홉 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다.
일제강점기를 넘어 해방을 맞이하고도 정작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버리지 못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 77년 동안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계승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이어지며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느라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날조된 간첩사건을 만들어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두었음이 재심 등을 다 밝혀졌음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라는 단 한줄의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이 악법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참담한 현실 앞에 국회와 시민사회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은 몇 개 조문을 개정하거나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다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역사와 조문 한줄한줄에 꼼꼼하게 담겨 있는 악법의 폐해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만 끝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섯 번째로 당선되었으면서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진실정의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수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받았다는 것은 참담한 부끄러움이다.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시민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정부와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1년 전, 비상계엄선포라는 참담한 일로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했던 기억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더 간절하게한다. 비상계엄 체제가 더 오래 이어졌다면 무도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고 ‘반국가세력’ , ‘종북좌파’를 처단한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억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다!”
장갑차와 총을 든 군대를 앞세운 비상계엄을 응원봉 하나로 평화적으로 막아낸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권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오늘 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수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30명을 넘겼다.
77년간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22대 국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국가보안법과 인권, 국가보안법과 평화, 국가보안법과 양심은 절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빛의 광장 혁명으로 사회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5. 12. 1.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 발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