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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15년형 구형

26일 내란특검은 한덕수의 내란혐의관련결심공판에서 1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내란사태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를 보좌했다>며 <국무총리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진 못했지만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한 일은 결단코 없다.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한덕수의 선고기일을 2026년 1월21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계엄을 방조·가담히고, 계엄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것, 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에서는 내란우두머리혐의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라 규정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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