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구 자유한국당 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 유죄판결

구 자유한국당 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 유죄판결

20일 2019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충돌사건> 1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선)의원들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경원의원 등은 2019년 4월 당시 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을 감금하거나 의안과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야당(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법안제출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팩스 등 집기를 훼손하고, 쇠지렛대를 이용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국민의힘의원과 황교안전자유한국당대표 등 자유한국당관계자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 나의원에게 벌금2400만원형, 황교안에게 벌금19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수단을 동원해 동료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더해 신속처리법안과 관련한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의원 등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항권행사>를 명분으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8월 시행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현역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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