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3부는 정부가 전두환의 미납추징금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 장남 전재국 등 서울주택지분소유주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판단을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순자 명의의 서울자택과 전비서관 이택수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자택과 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취임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소송을 내 피고인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판결을 집행할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같은해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해 자택본채와 정원소유권을 전두환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두환이 소송제기 1달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2025년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채권은 소멸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내렸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