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김건희특검, 증거인멸인정피의자 영장기각 지적

김건희특검, 증거인멸인정피의자 영장기각 지적

19일 법원은 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와 관련된 국고손실, 업무상횡령및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건희오빠에 대해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김건희특검은 정례브리핑에서 <증거를 인멸했음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사방해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법에 의해 용인될수 있는 것처럼 비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주, 범인도피,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 수사방해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사법시스템에 대한 도발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수 없다는 점이 피의자들에게 더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일가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시행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지구일대 아파트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SI&D는 350세대규모아파트를 지어 800억상당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건희오빠는 김건희가 인사청탁을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기거나 없앴다는 혐의로도 특검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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