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는 조지호전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에 대한 탄핵심판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나올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국회대리인단변호사는 종합진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당시 국회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경찰력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경찰의 국회출입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배치, 전국노동자대회과잉진압을 사유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조지호는 2024년 12월1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것은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