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사고 774일만 국회본회의통과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사고 774일만 국회본회의통과

27일 <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오송참사국정조사)>가 2023년 7월15일이후 사고발생 2년여만에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고, <오송참사국정조사>승인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박수민국민의힘의원은 <이미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다 지난 일을 뒷북으로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오명을 쓸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민주당의원은 <뒷북이라고 하는데 아직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송참사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28일 당시 야6당의원188명이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실태>, <참사발생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조치전반> 등이다.

조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이산 등이다.

정부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수 없다.

국정조사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25일까지 3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결로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8시40분께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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