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권하에서 경찰당국의 파쇼적 수사관행과 위법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작년 8월30일 민중민주당을 이른바<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이래, 민중민주당 피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출석강요와 체포협박을 하고 있다. 최근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 피의자 6인전원에게 6차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미 변호인을 통해 진술거부권행사 의사를 밝힌 자필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하고 소모적인 대면조사를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는 경찰당국이 진술거부권을 불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체포의 명분을 조작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진술거부권의 침해, 위법행위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명문된 진술거부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국가작용에서 진술거부권은 침해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지게 되는 필수적 권리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2항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전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지의무로 규정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서울경찰청은 반인권적이고 파쇼적인 위법수사를 중단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본질은 진술강요금지에 있는 만큼 체포위협을 전제로 한 출석요구는 진술강요 즉, 진술거부권포기를 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신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상 진술강요에 해당된다. 특히 <침묵을 이유로 한 유죄추정을 금지>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대면조사를 강행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민중민주당 피의자들은 피의자신문에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후 일체의 진술과 서명, 날인 및 확인, 수령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 <진술강요출석요구>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
파쇼악법과 파쇼기관의 철폐·해체는 참민주사회를 위한 최우선과제이다. 윤석열내란무리의 내란을 정당화하며 지금도 여전히 반내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위의 법>인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두르며 합헌정당을 파쇼탄압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철폐와 동시에 해체돼야 마땅하다. 반파쇼·반내란세력의 집권만이 아니라 모든 반민주파쇼적인 것들을 철저히 청산해야 <파쇼의 암흑지대>, <인권의 동토대>로 전락한 <한국>의 민주와 법치를 되살릴 수 있다. 진술거부권행사와 같은 기본권조차 유린당한 채 존엄과 생존을 위협받아온 우리민중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민중민주사회를 위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머지않아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8일 서울경찰청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