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 이수호 “대법원판결은 선거개입 의도”

[정치] 이수호 “대법원판결은 선거개입 의도”

이수호 “대법원판결은 선거개입 의도”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이수호후보가 29일 대법원에서 주경복전서울시교육감후보를 포함한 전교조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교사의 정치참여보다 사법부의 판결이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다.


이수호캠프 조연희대변인은 29일오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중에서 대한민국만큼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사들과 일반 시민들을 구분해 정치활동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대변인은 다른 나라 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정당활동도 가능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출마도 가능하며 의정활동후 다시 현직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기에 법개정을 통한 포괄적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감재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2년4개월동안 미루었다가 선고를 강행한 것은 과연 정치적 의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판결이었는가”라며 “정치참여를 이유로 교단에서 쫒겨나는 교사들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더더욱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당시 주경복교육감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등 20명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되어 관련 교사 6명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교직에서 해임된다.


송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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