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영희·현기환 제명 결정 … 현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경대수윤리위원장은 6일 공천헌금의혹파문 관련 현영희의원과 현기환전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위원장은 “두 전현직의원은 당윤리위규정의 20조1호인 당의 발전에 극히 위해한 행위를 했으며 3호인 당위신을 훼손한 사유로 제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영희의원은 당의 소명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소명을 위한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당명을 불북, 당원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현의원제명안은 의원총회 2/3이상의 찬성으로, 현전의원은 최고위의결로 각각 확정되며 제명시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출당시에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