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개인정보유출 피해당원 917명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정당활동자유, 비밀투표원칙 등 침해”

(사진제공 : 진보정치)
진보당(통합진보당)당원 917명은 27일 국가와 법무부장관 권재진, 검찰총장 한상대, 담당검사 등 총8명을 상대로 당원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당원명부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돼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당정치검찰진보탄압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내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검찰진보탄압대책위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청구 및 집행행위는 모두 위헌·위법행위”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를 통해 확인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탄압공동변호인단 단장인 이덕우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정당의 당원명부를 압수해 보겠다는 건 민주주의원칙의 핵심을 부정한 것”이며 “이 사건 지휘계통에 있던 검찰총장과 검사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도 법권력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가한 조영선변호사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충분하게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법률선을 명확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가한 진보당 이상규의원은 “검찰의 진보당 서버탈취는 정당한 법집행이 아닌 정당탄압이란 실정법 위반”이라고 규탄했고, 김제남의원은 “검찰총장이 나서서 진보당 당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