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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원명단 공개는 당원의 정치적 신념 공개”… 진보당토론회 열려

“당원명단 공개는 당원의 정치적 신념 공개”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정당활동의 보장’ 토론회 25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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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주최로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정당활동의 보장’ 토론회가 25일 오전10시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서기호위원장이 사회자로, 진보당측 사건변호인인 이광철변호사, 홍익대헌법학과 김주환교수, 아주대헌법학과 오동석교수, 건국대헌법학과 한상희교수, 진보정책연구원 김장민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광철변호사는 당원명부 압수수색의 형사소송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영장집행통지와 영장의 제시측면에서 “검찰이 영장집행의 통지를 했다는 것은 불분명하고 형소법(형사소송법)제11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적했다.

 

또 서버외부반출 및 열람복제 측면에서는 “피압수 수색당사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대상인 저장매체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주환교수는 “부정선거경선시비와 검찰의 수사가 종북논쟁과 ‘종북세력과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종북논쟁은 종북당원, 종북의원 심지어 종북정당을 만들어 낼 것으로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는 종북세력척결을 위한 살생부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 당원활동의 자유, 당원입탈당의 자유, 당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우회적 정당해산시도”라고 규정했다.

 

또 “독일의 형사소송법에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증언거부권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놓고 있으며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가면서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부분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석교수는 “당원명부는 정당조직 및 활동의 핵심”이라며 “국가권력이 절대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야당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는 물론 민주공화국 자체의 부정이기 때문”이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당에 관해 국가권력의 개입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가급적 국가권력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국가개입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밝혔다.

 

김장민연구위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더라도 ‘조사’의 경우만 가능하고 조사의 방법은 정당법36조의 취지에 따라 명부의 제출이 아니라 ‘열람’”이라며 “검찰이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당원명부를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나 명부자체를 압수하여 검찰청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밥상 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결사체의 내적사항의 비밀이 자유를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사회단체의 명단은 강제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 회원의 명단이 공개되면 회원의 정치적 신념이 공개되는 셈”이라고 미국의 연방대법원판례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의 판례는 1959년 사건을 다룬 것이다. 이 사건은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라는 유색인종인권단체에 대해 알라바마주법원이 명단공개를 명령했으나 불응하자 1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이에 NAACP는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장민연구원은 또 정당법24조를 거론하면서 “판사가 정당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정당법24조의 ‘조사’의 범위에 ‘열람’이외에 ‘압수’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교수는 “사실 증거수집이라는 것은 그 절차가 잘못되면 위법한 증거가 되어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를 써가면서까지 정당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것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색이 아니라 당원명부가 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당의 헌법적 지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주환교수가 “독일에서는 정당의 법적지위가 침해당하는 경우 헌법소송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법들이 막혀있고 재판소원이 금지되어 있다”며 “정당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정당의 헌법적 지위가 소송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동석교수는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들, 집행하는 행정공무원, 해석적용하는 법관들에게 헌법이 얼마만큼 제대로 인식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광철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자기의 재판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적어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 적어도 재판의 결과들은 지금보다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헌법재판소를 과연 헌법실현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 지는 고민을 던져준다. 제도적으로 영장발부를 포함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교수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며 “사법권을 장악한 사람이 법을 떠나서 법외의 권력을 휘두를 때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해야 하는 기관이 국회다. 견제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김장민연구원은 “법원의 재판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법률해석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사가 정당법24조의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열람 이외에 압수수색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판사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서기호위원장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도 문제지만 헌법적 수양이나 가치의 기초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에 도장을 찍어준 판사들도 심각하다”며 “실제로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제할 만한 전문성과 헌법적 수양을 갖추고 있는 판사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변호인단은 △영장집행에 대한 준항고 △압수수색영장 열람복사거부에 대한 준항고 △국가배상청구소송 △압수수색참여시 영장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참여권 제한 +서버1대 미반환 준항고 △압수수색영장발부 헌법소원 △압수수색영장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서버 압수수색 및 열람작업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6일에는 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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