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곡동건 8개월만에 무혐의처리 … 의혹해명은 국회로 넘어가
검찰은 10일 ‘MB내곡동사저부지’매입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토지매매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 감사원에 판단을 맡겼다.
서울중앙지검형사1부(백방준부장검사)는 내곡동사저부지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위방 등으로 고발당한 이명박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곡동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함으로써 시형씨의 부담액일부를 청와대경호처가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대통령은 헌법제84조에 따라 무공소권, 김인종전청와대경호처장과 이시형씨는 무혐의, 김윤옥여사와 임태희전대통령실장, 김백준전청와대총무기획관과 청와대재무관들은 고발을 각하했다.
또 검찰은 이대통령이 아들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해 일으킨 부동산실명법위반논란과 관련해, 이대통령에게 무공소권, 이시형씨에게 무혐의, 김여사와 임전실장, 김전경호처장, 김전총무기획관, 청와대재무관들에 대해 무혐의로 각하했다.
내곡동사저부지는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서 대통령실소유토지는 용도폐지돼 지난해 12월기획재정부로 이관됐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중이다.
허나 검찰은 이씨가 부담한 비용이 실거래가와 비교해 6억원정도 이득을 줄 수 있지만, 그린벨트로 용도를 변경하면 땅값이 구입토지가보다 오르기 때문에 이씨부담을 덜어준 것이지 불법성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허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미래가치까지 반영해서 실거래가를 책정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검찰발표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검찰은 감사원에 지분비율과 땅값의 불균형을 조사하라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검찰이 이시형씨와 관련된 수사는 서면조사로 대체하면서 대통령아들앞에 고개를 숙인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11월말 내곡동사저부지의 원소유자인 유모씨가 남코리아에 입국해 5일간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결국 8개월동안이나 천천히 진행된 수사는 청와대측 주장을 인정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민주통합당) 박용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불기소처분에 대해 “면죄부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국조와 청문회, 특검으로 반드시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곡동사저부지매입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이제 국회차원으로 넘어갔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