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새누리 이석기의원제명추진은 초법적 발상” … 당원명부압수취소 준항고
출당건 당내인사위에서 곧 결정 … 검찰압수수색과정에 위법있다
진보당(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강기갑위원장은 24일 평화방송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석기·김재연당선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제명추진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지탄을 틈탄 초법적 발상”이라며 “굉장히 주제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지난 18대국회에서도 성희롱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의원을 출당만 시켰을 뿐이지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데에는 반대를 했다”며 “도덕성문제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역대국회의원당선자들 대부분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강위원장은 또 “민주당 박지원비대위원장도 어제 봉하마을에서 만났을 때 ”가능한 지 검토해봤지만 어렵다. 두분의 비례대표후보사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두당선자의 사퇴와 관련해 “(출당을 결정할) 당내인사위는 2심제이므로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빨라도 10일, 14일에서 20일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검찰수수에 대해 “선거와 관련 없이 ‘종북’이나 ‘공안몰이’를 하려 한다”며 “당원들의 모든 신상명세는 개인의 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제2, 제3의 몰이식 수사를 할 가능성이 커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당원들의 당비납부내역, 입당, 탈당 등 모든 정보가 담긴 서버를 탈취해 당관리가 완전히 마비상태”라고 성토했다,
강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은 종북주의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당”이라며 “이런 비상식적인 마녀몰이식으로 하면 본질을 흐리고 사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정치검찰진보탄압대책위 민병렬위원장과 민변의 이광철변호사는 이날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검찰압수수색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찰이 정당의 중앙당사 및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비례성원칙에 반해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설령 수사가 필요했다고 해도 진보당에 요청해 입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영장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