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 이석기 당선 위한 ‘특례조항’ 있었다? - 출마자격 완화된 ‘특례조항’의 유일한 수혜자

[정치] 이석기 당선 위한 ‘특례조항’ 있었다? – 출마자격 완화된 ‘특례조항’의 유일한 수혜자

이석기 당선 위한 특례조항있었다?

 

 

비례경선때 입당3개월도 안됐던 이석기

출마자격 완화된 특례조항의 유일한 수혜자

 

진보당(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이석기당선자를 비례대표경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진보당의 과도기 당헌당규에 완화된 특례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진보당 당헌·당규는 당원선거권·피선거권 요건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상 당원으로서 입당한지 4개월이하의 당원은 3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기당선자는 지난해 1227일에 진보당에 가입한 새내기당원으로, 3월중순이었던 비례경선당시까지 입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석기당선자의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말 진보당이 5월개정을 전제로 정한 과도기 당헌·당규에 당비1개월납부로 출마자격을 완화한 특례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특례조항의 덕을 본 사람은 이석기당선자밖에 없었다.

 

공교롭게도 진보당의 과도기 당헌당규가 정해진 시점에 이석기당선자의 입당이 이루어졌고, 입당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 비례경선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비례경선결과의 조작이전에 이 특례조항자체가 이석기당선자의 출마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에 진보당 당원게시판 등에는 오직 한사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며 이런 사람이 당원의 자격을 부르짖었다니 어이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혁신비대위가 21일 오전10시까지 사퇴를 요청했으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은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당을 검토하게 된 혁신비대위와 끝까지 버티려는 구당권파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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