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인혁당사건 48년만에 무죄
28일 서울고법형사9부는 1차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관계자 9명에게 48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자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사건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965년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투쟁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하면서 1차인혁당사건 연루자들을 다시 구속해 8명에게 사형을, 17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역시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