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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각당의 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19대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기획연재한다. 노동정책은 진보노동자회에서, 농민정책은 로컬푸드연구회에서, 경제정책은 대안경제센터에서, 청년정책은 충남희망청년연대에서, 학생정책은 대학생경제네트워크에서, 여성정책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 각각 집필했다.
<기획연재>
[노동]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상)(하)
[농업] “MB심판으로 농심을 대변할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 (상)(하)
[경제] 각당의 경제정책공약으로 살펴본 19대총선
[청년] 19대총선 청년을 말한다
[학생] 각당의 등록금공약으로 본 19대총선
[여성] 여성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본 19대총선 |
[노동정책]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하)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 어떤 정도로든 개정은 될 것이다. 이것이 수박겉핥기수준이 될지, 아니면 전면적 개정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시작을 떼게 될지 변수가 많다. 현재의 노동법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법이 저절로 개정되지는 않는다. 노동법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사회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노동운동대오는 더욱 힘겨워질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이 사활적으로 노동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야노동철폐와 주간연속2교대제쟁취, 공공기관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 정리해고, 노조설립 인정, 노동3권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 파견법폐지, 비정규직철폐 등 우리 노동운동대오에게 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2012년, 민주노총은 수세적인 방어를 넘어 현장으로부터 승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새로운 민주노총 조직운동, 2000만 노동자대중운동, 범국민적 노동기본권쟁취운동을 다짐했다.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1-10-100 총파업투쟁’

민주노총은
2012년
총적 기치로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세상을 바꾸는
1-10-100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한꺼번에
10개
법안을 100일안에,
19대국회개원
100일안에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10대과제는
4대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4대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철폐 및 권리보장부분에 파견법폐지와
기간제법개정,
최저임금법개정요구,
둘째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부분에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을
담았다. 셋째,
노동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부분에 노조법전면개재정,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 넷째
재벌규제강화 및 공공부문강화부분에는 하도급·공정거래법개정,
방송법·미디어랩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담았다.
실질적인
법개정을 위해 산별과 지역을 넘어 노동법개정총파업투쟁을
하나의 투쟁흐름으로 모아내는 총노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50개
산별노조 및 단위조직 대표자로 구성된 실질적 총파업의
결정과 진행을 책임질 ‘총파업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총파업투쟁의
성패는 각 단위에서 얼마나 ‘총파업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7·8·9월
노동자대투쟁 전개
노동자대회,
노동자민중총궐기로
대선투쟁 승리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012년을
크게 3시기로
나눠 노동법개정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시기는 1월부터
총선까지로 노동의제를 쟁점화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2시기는
총선이후부터 9월까지로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6월말·7월초
당론채택, 법안발의
민주노총 경고총파업을 진행하고 8월말·9월초
법안통과를 위한 민주노총 전면총파업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3시기는
10월부터
대선시기까지인데,
총파업의 힘으로
노동자대회,
노동자민중총궐기로
대선투쟁에 승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법개정을 위해 진보당의 역할이 특히 중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공약이
훌륭해도 지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아무리 투쟁계획이 반듯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각 정당은
공약한대로 노동의제 법제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이상 ‘뻥파업노총’의 오명을 쓰지 말아야 한다.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여 ‘87년노동자대투쟁’
같은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야 한다.
19대국회는
노동운동대오가 제기하는 여러 노동의제가 법제도화되는
친노동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자신들의 약속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법개정을 위해 진보당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아직
노동운동대오에 진보당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명실공히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춰 전면적인
노동법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진보당내에 의회주의의 환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노동법개정이 의회투쟁만으로 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대로
민주노총이 7~9월
총파업투쟁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이 절묘하게 결합될 때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진보당은 의회투쟁도 잘하고 대중투쟁도 잘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의 대중투쟁과 진보당의 의회투쟁으로 노동법을
개정하자.
진영하(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집행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