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폐간음모 중단하고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시의 자주민보 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해 범대위(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강력반발했다.

범대위는 8일오후2시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주민보 폐간음모 당장 중단하고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자주민보의 전발행인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지난달28일 자주민보를 폐간하는 절차단계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취소심판청구건’을 가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21일 2007~2012년 53건의 기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8조 찬양고무죄를 적용, 자주민보 이창기전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이것이 없다면 그 사회는 이미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집권여당과 독점자본들의 말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언론만 허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문의 독자들은 그 신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자주민보대표가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것 때문에 폐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또다시 유신망령이 되살아나서 민주사회의 정당한 모든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 자주민보 뿐만아니라 민주사회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안지중사무처장은 “언론은 무릇 정당한 사실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나 우리사회에서는 북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계화 되어왔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남과 북은 이제 더이상 같은 민족끼리 적이 아니라 서로 평화통일하자라고 손을 잡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참언론인 자주민보를 폐간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초헌법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박해전공동대표는 “자주민보는 한국언론의 고질적 병폐인 안보상업주의와 선전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서 “자주민보탄압은 6.15 10.4 선언을 짓밟는 반통일 반민족 야만행위이다. 서울시는 집권남용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반언론적인 작태를 즉각 시정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통일연대 김규철의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상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우리는 독재정권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자주민보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폐간시키려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독재정권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윤한탁상임고문은 “자주민보를 폐간하려는 시도는 박근혜정권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암흑천지를 만들려는 작태로 용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하고 있고,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사까지 폐간하려하는 것은 중세암흑기로 시간을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기승을 부리는 조건에서 자주민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 북에 대한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전쟁을 막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자주민보와 같은 언론사를 탄압한다는 것은 민족 자주존엄과 평화통일 포기선언과 다름이 없다”면서 “미국, 일본, 서구의 정치, 군사, 문화, 사상적으로 노예로 살겠다는 자발적 신체포기각서보다 더한 자주정신포기각서와 다를 것이 없으며, 북과 대립과 갈등을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분단찌꺼기 거렁뱅이 정치인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그건 사법부에서 엄격한 법으로 처벌할 일이지 수구세력들이 자기들과 다른 입장이라고 폐간 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 자주민보를 폐간시킨다 날뛰는 세력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에는 한국진보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 30여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