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선관위는 박근혜위원장과 조선일보부터 고발해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3일 “김어준씨와 주진우씨가 4.11총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딴지일보와 시사인은 법에 따라 등록된 매체로, 김어준씨와 주진우씨는 각 매체의 대표와 기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현행법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언론을 통해 유권자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관위는 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개념찬 콘서트’와 8일 서울청계광장의 ‘삼두노출대번개’, 9일 성북역 근처에서 열린 ‘우발쌍두콘서트’에서 이들이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법9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공안1부는 이들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딴지일보 김어준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가 그렇게 엄정히 하겠다면,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의 차량유세 선거법위반과 조선일보 대량살포에 대해서부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김어준대표는 나는꼼수다 봉주9회에서 지난 3월13일 새누리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사상구 손수조후보가 승합차 선루프밖으로 동시에 목을 내밀어 손을 흔든 사실에 대해 “계획성·목적성·능동성·득표를 위한 행위가 포함된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인천시 전역과 문학야구경기장에 민주통합당 김용민후보 비방기사가 실린 조선일보 2500부를 공짜로 무차별 배포한 것은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라며 선관위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형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