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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대노총 “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양대노총 “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최저임금법개정촉구 노동·학생·시민결의대회’ 열려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주관하는 ‘최저임금법개정촉구 노동·학생·시민결의대회’가 국회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두 노총뿐 아니라 민주당(민주통합당), 진보당(통합진보당),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0여개 정당·단체들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를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적 운영과 한끼 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문제점이 들어났음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조차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논의되고 의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밝혔다.

 

결의대회는 환노위(환경노동위)가 개회하는 날인 24일 맞춰 개최됐다.

 

 

 

민주노총 정용건부위원장은 “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현재의 국회의원들 생각에는 노동법개정, 비정규직노동자들,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이 고민거리가 아니었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선거 끝나고 내년에 합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2012년에 반드시 비정규직,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해결하는 투쟁의 포문을 열어가자”며 “새누리당사앞 집회, 필요하면 점거농성, 필요하면 온몸을 불사르는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법개정 관철시키고 최저임금노동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을 힘차게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이병균부위원장은 “남아있는 최저임금위원들 사측과 공익위원들도 사퇴를 즉각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19대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반드시 시민사회와 양대노총과 최저임금 300만노동자들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하나국회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상태”라며 “새누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유선희최고위원은 “확실하게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문재인국회의원과 진보당 심상정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며 양당은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을 추진중이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생계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인가구노동자 월평균생계비는 141만원인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에 따르면 월급기준 120만원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명”이라며 “최한 468만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한 원·하청계약으로 이윤보장도 어렵다”며 “대기업으로 이윤이 집중하는 반면, 그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대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대책이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공정한 차별을 영구화하는 절망사다리법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정망사다리법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빚을 지고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면 국민은 결코 집권여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포기를 선언하던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음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5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국회정문에서 최저임금법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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