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8명 전원사퇴”
민주당·진보당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
양대노총·진보당(통합진보당)·민주당(민주통합당)은 9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9대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의 8명 전원이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을 국회차원에서 의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용건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매년 파행을 반복해 온 최임위는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한다”며 “국회는 최저임금법개정 없이 복지정책을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한광호사무총장은 “양대노총위원이 전원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결정구조 등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8명의 노동계 위원들은 새로운 법령하에 구성된 최임위에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법제도개선투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4월말, 공익위원선출과정과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의 일방위촉 등에 반발해 최임위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위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9대 최임위근로자위원으로 한국노총 4명, 민주노총 4명, 국민노총 1명을 위촉하여 양대노총의 비난을 받았고 공익위원선출과정에서도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ILO협약131호와 권고30호를 전면위반한 행위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했고 진보당과 민주당은 최저임금법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양대노총의 하반기 법제도 개선투쟁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문재인의원과 진보당 심상정의원은 각각 19대국회에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보당은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임금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 △최저임금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규정 삭제 등 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 삭제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최저임금을 평균 정액급여의 50%이상으로 규정 △가사사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규정 삭제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