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민주노총탈퇴 무효” … ‘MB노총’ 비난 국민노총 존폐위기
지하철노조(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민주노총탈퇴를 결의하고 새상급단체 국민노총에 가입키로 한 데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민사15부는 6일 지하철노조조합원 54명이 지하철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1심판결에 불복한 정연수집행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주노총탈퇴를 내건 정연수위원장 등 지하철노조집행부는 지난해 4월 ‘새로운 상급단체(국민노총)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탈퇴’안건에 대한 조합원총투표를 실시, 8639명중 8197명(84.88%)의 조합했다.
그러나 민주노총탈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노조규약상 민주노총가입규정을 바꾸려면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조규약에 기재돼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재적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민주노총탈퇴가결선포가 무효라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지하철노조가 법과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끝내 민주노총탈퇴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배후는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유권해석이었다“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6일 논평을 발표해 ‘노조규약을 존중한 판결을 환영’하며 ‘어용노총 후견인 노동부부터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정연수위원장이 국민노총위원장을 맡고 있어 향후 국민노총은 사실상 존폐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합원 3만명규모의 국민노총에서 지하철노조조합원이 8천여명을 차지해 이번 판결에 따라 국민노총의 존립근거가 더 왜소해지게 됐다.
또 국민노총에 노조설립증을 교부하고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민노총위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