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4860원 … 양대노총 “원천무효”
“최임위위원 전원사퇴하고 최저임금법 전면개정해야”
6월30일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가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최저임금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난했다.
4860원은 2012년 대비 6.1% 인상된 액수로 출석인원 최임위위원 18명중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출신의 노동자위원 1명 등 총10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위원 8명은 “최저임금인상률이 높다”며 기권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고 14명이상 출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양대노총은 이번표결에 대해 “최임위의 편파적 구성문제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양대노총위원들이 배제된 채 벌어진 일”이라며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임위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은 최저임금현실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조건”이라고 보고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개정을 위한 입법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온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5600원이다.
다음은 최임위의 최저임금결정에 따른 양대노총의 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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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2013년 최저임금결정에 부쳐 –최저임금위원 전원사퇴촉구, 최저임금법 연내전면개정
6월30일새벽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최저임금 6.1%인상안을 출석인원18명중 찬성10명, 기권8명으로 결정하였다. 최임위의 편파적 구성문제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양대노총위원들이 배제된 채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4860원은 최저임금법제4조에 따른 최저임금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현실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협상은 위원회구성의 편파성과 운영의 독단성으로 인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어 왔다. 양대노총 8명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정부의 사과와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MB와 이채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은 결과적으로 최임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다.
양대노총은 이번 최저임금협상과정을 보며,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확인했다.최임위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조건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 노동계는 배제되고 사용자는 인면수심, 공익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게다가 근로자위원으로 한자리 차지한 국민노총은 MB노총임을 드러냈다. 최임위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에 양대노총8명의 근로자위원은 먼저 사퇴하고자 한다. 허울뿐인 근로자위원을 사퇴하고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법개정을 위한 입법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또한 저임금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거짓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과 심판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