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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상정‧은수미 의원, 현대차 내부문건 폭로

심상정은수미 의원, 현대차 내부문건 폭로

 

 

파견법 피해가려 노동자돌려막기시도하는 현대차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안당장 철회해야

 

진보당(통합진보당) 심상정의원과 민주당(민주통합당) 은수미의원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돌려막기계획이 담긴 내부문건을 폭로했다.

 

참세상에 따르면, 11일 심의원과 은의원이 공개한 직영근로자계약직관련 건이라는 내부문건에 611일자로 한시도급계약공정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직·일용직 노동자 1564명을 인턴과 계약직으로 돌려막기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이 문건에는 82일이후 개정되는 파견법에 따라 한시하청, 일용공 인원도 불법파견판정이 날 경우 직접고용의무대상이라며 ‘611일 계약해지공문발송, 712일부 도급계약종료, 7월초부터 직영기간제계약직채용등의 계획도 나와 있다.

 

개정근로자파견법의 고용의무조항은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루라도 불법파견을 사용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두의원은 현대차가 개정근로자파견법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파견노동자를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직접고용계약직으로 돌려 해고를 자유롭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두의원은 이는 사실상 이들을 기간제로 재채용한 뒤 다시 계약종료방식으로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대차의 입장은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개정파견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여기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사내하도급법안이 바탕에 깔려있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내하도급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은의원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이 사실상 어떤 해결책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은의원은 현대차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대법이 확정한 판결내용과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직접고용원칙에 따라 전원정규직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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