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미군 처벌은 남코리아법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17일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평택평화센터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불법연행한 주한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밤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K-55공군기지앞 ‘평택로데오거리’에서 주정차단속 중이던 미군헌병들이 남코리아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로 부대앞까지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통사 유영재팀장은 “10년전 여중생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공무중사건이라는 이유로 사상 처음형사재판관할권을 법무부가 재판권을 넘겨줄 것으로 미군당국에게 요구했지만 더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 미군법정에서 처벌하겠다고 해놓고 운전병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무중사건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미군법정에서 처벌하겠다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10년전 일을 다시한번 미군당국자들이 상기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사무국장은 “2005년 오산미군기지앞의 클럽사장들에게 성상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한미군들이 오산미군기지앞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문제들을 일으킨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10항(나)의 근거로 볼 때 미군헌병은 한국당국과의 약정과 어긋나게, 한국당국과 연결하지도 않은 채, 미국군대 구성원간의 규율과 관계없는 한국인을,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라며 “한국인에 대한 단속권이 없는 미군헌병이 한국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한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유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SOFA 제22조10항(나)는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미합중국)의 군사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정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한미SOFA합의의사록 제10항(가)및(나)의 규정을 근거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정차지연을 ‘시설과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이 조항에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군헌병들은 한국경찰의 인계요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SOFA합의의사록 제10항(가)및(나)의 규정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이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법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2000년 한강독극물방류사건에서 법원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한국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거론하면서 “공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국인 단속권을 행사한 미군헌병들은 당연히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업소가 위생·의료·소방·안전 등 법령을 어겼을 때 미군 출입금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오프 리미트(OFF LIMITE)’협약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실상 미군이 한국업소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합당한 법적근거도 없이 미군이 불법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구역안팎의 관리에 대한 미군의 보안조치권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하여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한국정부와 한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보안조치 관련 규정 등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하는데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