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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 의심’ 범민련 원진욱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돼

‘암 의심’ 범민련 원진욱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돼

기소시까지 가족면회도 금지시켜



지난 5일 갑상선암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진을 앞둔 상태에서 공안기관에 체포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원진욱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신청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사무처장은 암의심 상태로 구속재판을 받게 돼 진료권보장을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측은 기소시까지 변호사외에는 가족들까지 면회를 금지시켜 과잉통제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사건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사유가 없고, 건강상 갑상선 조기치료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조차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가족들 접견금지까지 했다면 인도적 견지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원사무처장은 지난 6월26일 인천성모병원에서 ‘갑상선유두성여포암 의심상태, 외과적 수술 필요’라는 진단을 받고 7월16일 정밀조직검사를 세브란스병원에 예약해둔 상태에서 구속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구속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국가인권위는 인천성모병원을 방문해 담당의사를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으며 내부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원사무처장의 부인 조선아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와 상당히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정황에서 면회까지 안된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싶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원사무처장은 지난5일 범민련남측본부 노수희부의장이 판문점으로 귀환한 당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수사대에 의해 자택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지난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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