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양경찰청은 12.3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징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월 해양경찰청 등 10개기관의 고위공직자징계요구 89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안성식전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은 해임, 해양경찰청보안과장을 맡았던 A총경은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성식전조정관은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후배로 12.3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인력파견, 파출소방호를 위한 총기휴대,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으로 과잉협조를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조정관은 내란부화수행혐의로 1차특검수사대상에 올라 2025년 9월 직위해제됐다 12월 무혐의처분을 받고 대기발령상태였다.
2차종합특검은 안조정관이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한 혐의를 조사중이다.다. 안조정관은 계엄선포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내부규정 <계엄사령부편성계획>을 수정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안조정관은 당시 방첩사내 충암고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전보안과장은 계엄선포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파견인력을 규정보다 증원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