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정보원, 군부대출입근거조항개정추진 없던 일로

정보원, 군부대출입근거조항개정추진 없던 일로

28일 <국가정보원>(정보원)이 안보침해범죄·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원장이 형법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중 반란죄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요청하면,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보원은 1월 입법예고당시 입법이유에 대해 <12.3계엄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내란정보수집) 관련 기능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정보원장은 2025년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보원이 내란·외환정보수집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보원은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번 재입법예고에서 군부대출입근거조항을 철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해 재입법예고에는 <12.3 불법계엄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제안이유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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