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세계노총(준)은 논평 <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25]
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1. 20일 CU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집회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며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시행전부터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였고, 법시행을 계기로 원청교섭요구는 본격화했다. 계속 거부해온 사측은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서자 물량을 줄여 수입을 반토막내면서 악질적으로 노동권, 생존권을 위협했다. 사측의 원청책임부정·교섭회피와 물량빼돌리기를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되던 중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일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지속적인 대화에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경찰역시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번사고는 (실질원청)BGF와 경찰공권력의 살인행위>라고 규탄했다.
2.공개된 CCTV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강경 대응했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사측이 강행한 대체차량의 출차를 제지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를 사실상 방조했고, 차가 지날수 없는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길을 터줘 운전자가 노동자를 밀고 나가도 된다고 오판하게 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생존권보장을 위해 집회를 열었음에도 공권력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다. 친노동정권을 자임하는 이재명정권하의 경찰은 <사측의 도로확보요청이 있어 적법하게 길을 터준 것>이라며 원청의 사병노릇을 자백했다. 현행 집회시위법상 집회참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경찰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BGF리테일의 구시대적 반노동책동에 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에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협박과 공갈, 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억압하며 급기야 인명피해까지 낳았다. 기고만장한 원청의 만행과 이에 동조한 경찰의 행태는 이재명정부의 본질이 친자본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자>에서 배제한 결과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이다. 최저임금면책은 물론이고 법원판결을 통해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3권을 겨우 행사할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물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구조의 최대피해자들이다. 장시간운송·저운임에 대차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노동부의 변명은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따라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2026년 4월21일 서울광화문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