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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딛고 비정규직철폐로 나아가야

노란봉투법(개정노동법)이 시행된지 1달이 됐다. 기간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관련사건은 300건에 육박한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중노위위원장은 <이법은 임금이나 직접고용을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라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열사의 분신 이후 20여년에 걸쳐 통과된 이법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 교섭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책임을 묻기까지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노동계에서는 더 광범위한 노동자성인정, 합법적 쟁의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죽음에 몰고 가는 대형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업재해로 605명이 숨졌다. 2024년대비 16명 늘었다. 이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 발생한 사고를 수집분석한 수치로, 법위반이 아닌 경우는 통계에 제외된다. 특히 건설업에서 286명, 제조업에서 158명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건설업사망과 관련, <<세종·안성고속도로붕괴사고>, <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등 대형사고영향도 있었다>,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관리수준이 열악한 5억원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늘어 전체증가폭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절단·베임·찔림등 <재래식>재해자들은 매년 1만명이상이다. 통계에서 빠진 죽음도 있다. 과로사가 대표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후진국형>사고도 심각하다.  

특히 아리셀화재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가장 많은 23명의 사상자를 냈다. 지난달 31일 아리셀대표 박순관에 대한 2심재판부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하는, 선처받는 악순환을 없애야 산재발생률이 줄어든다고 지적하며 20년을 구형했다. 작년 11월 울산화력발전소타워붕괴사고에서는 7명이 숨졌다. 3월20일 대전안전공업화재참사에서는 무려 14명이 숨지고 총74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3월23일 영덕풍력발전기화재로는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자대부분은 미숙련, 파견업체 노동자들이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될수 있는 불안한 처지와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죽음을 불러오는 최악의 노동환경에 완전히 노출돼있다.

비정규직철폐는 사활적인 과제다. 노란봉투법 자체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면 안전조치요구가 법적교섭대상이 되므로 <죽음의 외주화>자체는 어느정도 제지할 수 있지만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노동자임에도 여전히 노조조직과 교섭신청때마다 <노동자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특수직노동자들과 협소한 <사용자범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죽음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역대 반노동정부 노동권의 기본원리가 완전 훼손돼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영위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초보적 권리다. 노란봉투법을 딛고 비정규직철폐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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