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경제・사회〈노란봉투법〉 한달새 372개 원청교섭요구 … 사용자성 19건 인정

〈노란봉투법〉 한달새 372개 원청교섭요구 … 사용자성 19건 인정

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 시행이후 한달간 372개 원청이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총19건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노조법 시행이후 이달 9일까지 총10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372개의 원청사업장대상으로 교섭요구 절차를 진행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경우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상급단체의 경우 356개 사업장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44개 사업장이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52개 사업장이 미가맹이었다.

하청의 교섭요구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총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요구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19개소였다.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미공고 시정 신청은 총17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중이며 110건은 취하됐다.

관련해 노동부는 <법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사례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용자도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섭단위분리신청은 총117건이 접수된 가운데 13건이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신청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진행중이다.

분리신청인용은 사용자성인정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287건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건은 총19건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원·하청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내에서 진행될 수 있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영훈노동장관은 <개정노동조합법은 원·하청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노동시장격차해소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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