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국제일외무상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 담은 〈외교청서2026〉 보고

일외무상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 담은 〈외교청서2026〉 보고

9일 모테기일외무상이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2026〉을 보고했다.

일본은 이번 청서에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기재했다.

일외무상의 독도영유권발언은 신년 국회연설 등을 포함해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외교부는 대변인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같은날 오후 마츠오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황명성경북도지사권한대행은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결코 용납될수 없다. 경북도는 독도수호의 최일선 지방정부로서 도민과 함게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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